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출시하려는 기업
- 온라인 쇼핑몰·병원 납품 등으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사업자
- 헬스케어·디지털 헬스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스타트업
- 이미 받은 허가·신고 사항(소재지, 제조소, 품목 등)을 변경해야 하는 기업
주요 업무
제조업·수입업 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인력 요건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접수까지 진행합니다.
품목 허가·인증·신고
제품 등급(1~4등급)에 따라 신고·인증·허가 경로가 달라집니다. 등급 분류와 기술문서·시험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품목 갱신
허가·인증·신고받은 품목은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과 제출 자료를 관리하고 신청을 대행합니다.
판매업·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면 영업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GMP 적합성 인정
제조·수입 품목에 따라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 문서와 심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광고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상세페이지·광고 문구를 검토하고 심의 신청을 지원합니다.
변경·사후 관리
소재지·대표자·품목 변경, 양도양수 등 허가 이후의 변경 절차와 일정을 관리합니다.
진행 절차
- 제품·사업 진단 —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 필요한 인허가 경로를 확인합니다.
- 요건 검토 — 시설·인력·품질관리 요건을 점검하고 준비 목록을 드립니다.
- 서류 작성·접수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접수합니다.
- 보완 대응 — 심사 중 보완 요청에 대응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 완료·사후 관리 — 허가·신고 완료 후 변경·갱신 일정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제조소·영업소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시설 배치도 등)
- 품질책임자 등 인력 관련 서류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 기술문서 (품목 허가·인증 시)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만 판매해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일부 품목·업종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 판매하려는 제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용 목적(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과 작용 원리로 판단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광고·표시 문구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출시 전 제품 설명과 표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판매업 신고는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제조·수입업 허가와 품목 허가·인증은 등급과 준비 상태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전 진단 단계에서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절차·서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